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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협회입회안내

입회안내

회     원

제1조 (회원의 자격)

1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 개인)로 한다.
2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 소정의 회비 납부와 협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조 (회원의 권리)

1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3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제4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